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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취득신고서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 오늘은 피부양자의 인정요건과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텐데요. 피부양자의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잇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줍니다. 이때 해당 기간 안에 납부 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1일자 부과 기준 / 참 중요한 부과 기준 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일자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직장가입자편)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상실과 탈퇴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상실과 탈퇴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 사어방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 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 한 경우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가입방법 (직장가입자편)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게되면, 누구나 거쳐가게 되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물론 본인이 신고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은 많이 접해 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 가입이 가능한지 상세히 안내 해 드리려 합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안내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