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미납내역서
개인의 건강, 연금 보험 또는 사업장의 4대보험 미납내역서에 관련하여 안내 해 드릴텐데요 이 포스팅에 작성된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 4대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맞습니다만, 각 지사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 포스팅은 참고용도로 이용해주시고 정확한건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확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내역서는 말 그대로, 독촉 또는 체납고지서와 다른 내용입니다. 하여, 체납이 없는 경우 발급 할 내용 자체가 없는거죠^^ 먼저, 이 서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제출용, 공공기관제출용 법인파산, 기타등 사유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발급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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