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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탈퇴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직장가입자편)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상실과 탈퇴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상실과 탈퇴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 사어방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 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 한 경우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지역가입자편)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민 대상 누구나 가입이 되며 출생시점 부터 사망시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가입상태가 유지됩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납부하지않는 연금과는 다른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병원이용가능성이 있음 즉 계속 생존해 있다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상실과 탈퇴의 경우가 있기때문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망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가족과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제출처 : 전국 지사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신고가 늦었을 경우 소급하여 적용함) 신청절차 -가족방문 신고시 즉시처리 (서류접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