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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지역가입자편)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국민 대상 누구나 가입이 되며

출생시점 부터 사망시까지 자격이 유지되며 가입상태가 유지됩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납부하지않는 연금과는 다른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병원이용가능성이 있음 즉 계속 생존해 있다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상실과 탈퇴의 경우가 있기때문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망신고시

  • 준비해야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가족과계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제출처 : 전국 지사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신고가 늦었을 경우 소급하여 적용함)
  • 신청절차 
     -가족방문 신고시 즉시처리 (서류접수) 
     - 공단 직권 상실시 : 가족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료 전송받은 후 자격조회 뒤에 직권상실처리

 

 

② 국적을 상실하였을때

  • 준비해야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여권사본, 가족과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출처 : 전국 지사
  • 신고기한 : 국적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국적 상실한 날의 다음날(신고가 늦었을 경우 소급하여 적용함)
  • 신청절차
    - 공단 직권 상실시 :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적상실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 조회 후 직권 상실 처리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때

  •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④ 수급권자로 된 때

  • 준비해야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행정기관 발행) 또는 의료급여증
  • 제출처 : 전국 지사
  • 신고기한 : 수급권자가 된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 수급권자가 된 날
  • 신청절차
    - 수급권자가 된날 : 서류 접수
    - 공단 직권 상실시 :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자격 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⑤ 국가(독립)유공자가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 준비해야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첩등)
  • 제출처 : 전국 지사
  • 상실일 : 
    -국가(독립)유공자로 된날부터
    * 14일 이내 신청한 때 :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 15일 이후 신청한 때 : 신청한 날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에 의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취득일로 소급하여 자격상실
    (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 상실처리)
  • 신청절차
    - 본인방문신청시 즉시처리(서류접수)

 

⑥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실안내

 

  • 외국인
상실대상 상실일 구비서류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국적 취득한 날 주민등록등본
체류목적완료 후 출국(일시출국 제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날 사망진단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직장등 취득일 따로없음
보험료를 미납할 때
(세대주 체류자격이 D-2,D4인 경우만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따로없음
강제퇴거 명령된 때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따로없음
체류기간 종료된 때 체류기간 종료날의 다음날 따로없음

 

  • 재외국인
상실대상 상실일 구비서류
국내 영주 귀국할 시 국내 거소 목적으로 주민등록 신고한 날 주민등록등본
출국(일시출국 제외) 출국한 날의 다음날 여권, 출국증명서 또는 비행기표
사망 사망한 날의 다음날 사망진단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취득된 때 직장등 취득일 따로없음
강제퇴거 명령된 때 강제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따로없음
체류기간 종료된 때 체류기간 종료날의 다음날 따로없음

 

  • 신청절차 : 본인방문신청시 즉시처리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 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 5항 제2호, 시행규칙 제 61조의 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고시 제4조의 2(가입제외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가입제외 대상 가입제외일 가입제외기간 구비서류
외국인 가입자가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입제외 신청한날 : (지역)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최초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은 자격취득일로 소급 상실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 가입제외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가입제외 사유가 해소된 날 건강보험 재가입

* 외국의 보험의 경우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이전 또는 당연적용 제도(시행일2019.7.16) 이전의 경우에 가입한 경우만 가입제외 인정

* 외국의 법령에 의한경우 : 가입제외 기간 영구적, 본인신청 시 재가입 가능하지만 재가입시 같은 사유로 다시 가입제외 불가능.
* 지역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
* 외국보험 가입증서(보험 약관)
* 근로계약서(의료보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또는 사용자의 의료비지급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