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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가입방법 (직장가입자편)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게되면, 누구나 거쳐가게 되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물론 본인이 신고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은 많이 접해 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떠한 대상자가 어떠한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 가입이 가능한지

상세히 안내 해 드리려 합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 안내

 

  •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함)

  •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의 경우)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  적용일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②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적용

 

  • 관련규정
    -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  개정내용
    -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시에 직작가입자로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보건보지부 업무처리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20일 이상 근로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시


-시행일자: 2018.8.1. 부터
-적용예(경과조치)
: 개정지침 시행일(2018.8.1.)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 포함)로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소방시설공사의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 별로 적용
  1. 본사 및 일반근로자오 ㅏ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2.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다만, 근로계약 상대방(사용자)이 동일하고 건설현장이 동일하다면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적용
  3.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로 취득가능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최초 공사계약 기간은 1개월 미만이거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되는 건설현장 포함

▷ 적용예(경과조치)사업장
  1. 대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경과조치
* 지침 시행일(2018.8.1)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신고
    - 제출할 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공통서식),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EDI 신고), 일괄경정고지. 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추가서류 : 경과조치 사업장인정을 위한 입증서류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 제출할 지사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일괄경정, 전자고지신청서를 지사에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업장 등록 또는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 사용자 성명, 사업장 주소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 사업장(기관) 변경 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 공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 분리적용 해지 절차 없이 탈퇴 처리

 

 

  • 직장가입자 적용

    ▷ 가입대상
      1.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익월 초일부터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공사기간 중에만 취득,상실 가능(사업장 적용신고 포함)
         1) 자격취득 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 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2) 자격상실 신고
          - 자격상실 :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4)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시) 
     

○ 지침 변경 전, 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건설일용근로자 자격기준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실무지침(건강, 연금)
○ 관련근거
→(건보) 건설현장 실무지침(변경)
   (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사회보험료 정산율
→건강(장기요양 포함) 1.7%, 연금 2.4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81(2016.11.24)
사회보험료 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19년) 3.50%, 연금 4.5%
※년도별 건강보험료율 변동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679
(예고기간 5.25 ~ 6.15)
○ 적용유예(경과조치) : 없음  적용유예(경과조치) 
→ 기존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지침 시행일(2018.8.1)전 입찰 공고 건 또는 공사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7.31까지 종전규정(20일) 지침을 적용

 

 

 

 

③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3조의 2(외국인의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 절차 등)
  • 업무처리 기준
    1.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상기 체류 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 아님

      2.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
      3.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자격취득일)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신청절차 : 신청대상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유의사항
    1.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2. 장기요양보험가입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됨
    3. 가입제외 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 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함
    4.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된 자는 직장을 바꾸어도 계속 장기요양보험가입이 제외됨

 

 

④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

 

  •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내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을까?

    -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 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 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⑤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 계약직 의사 직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시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촉탁계약직 의사화 사회복지시설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인 촉탁 계약직 의사의 경우 촉탁계약에 따라 1주일에 1회, 정해진 요일에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행위 등 의사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촉탁계약직 의사는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것이 통상적이며
    ⓑ 또한 근로시간은 촉탁계약직 의사와 사회복지시설 사이의 촉탁계약이 정한 근로시간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가령 계약서상 진료시간을 1주당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로서 직장가입자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⑥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의 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4(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등)
    -장기체류재외국민및 외국인에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
  •  업무처리 기준
    1. 시행일자 : 2007.7.31 (개정 2019.7.11 고시 제2019-151호, 개정시행일 2019.7.16)
    2. 대상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중 다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준하는 의료보장 헤택을 받아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 외국인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신청절차 : 사용자는 외국인 및 제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1.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첨부)
      - 외국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1부.ⓐ
    ※ 보험계약서으 ㅣ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1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첨부)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1부.ⓐ
      -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1부.ⓑ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봏머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근로자가 작성하는 서류)
  • 자격상실일: 신청한날. 다만,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사유: 외국법령, 외국보험, 사용자부담(사용자와의계약)
  • 신청서식: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신청절차 참조)
  • 기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상기 절차에 따라 신청 

 

⑦프랑스 국적 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 외국인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93조 및 시행령 제 64조에 의거 한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하여야 하나, 프랑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으로 인하여 2007.6.1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외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현행과 같이 계속 선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됨.
  • 신철절차
    - 가입자의 요청으로 사용주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청
  • 상실일
    - 2007.6.1 이후 자격상실 신청일

 

 

⑧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신청

 

  •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작겨(취득,변동)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유공자임을 증명 할 수 잇는 서류(보훈처 발급)
    ※다만, 공단의 보유자료로 국가유공자 등록사실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제출처: 관할지사
  • 취득일: 적용신청한 날
  • 신청방법: 팩스,방문등

 

 


외국인근로자+장기요양보험+가입제외+신청서(개정+2013.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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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장기요양보험+가입제외+신청서(개정+2013.6.10)_(영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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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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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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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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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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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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