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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미납내역서

 

 

개인의 건강, 연금 보험 또는 사업장

4대보험 미납내역서에 관련하여 안내 해 드릴텐데요

 

이 포스팅에 작성된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급방법에 대해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 4대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맞습니다만,

 

각 지사별로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 포스팅은 참고용도로 이용해주시고

정확한건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확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내역서는 말 그대로, 독촉 또는 체납고지서와 다른 내용입니다.

하여, 체납이 없는 경우 발급 할 내용 자체가 없는거죠^^

 

먼저, 이 서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제출용, 공공기관제출용 법인파산, 기타등

사유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발급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인의 신청방법입니다.

유선과 방문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수신하실 FAX번호, 또는 우편으로 하실지 결정 후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세요~ 본인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더라구요 ㅋ

건강보험, 연금보험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상담원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팩스번호, 용도, 기간등 안내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하세요!

방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하시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도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하며

4대보험미납내역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는 사업장이며, 체납이 있을 경우)

 

개인사업장의 대표님은 꼭 대표님만 유선으로 발급 되니까 참고 해 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직원이 신청시 전화로는 안되요!

 

법인사업장은 소속된 직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유선으로는 발급처리가 안된답니다.

방문은 가능하시구요~

 

법인 사업장이 유선으로 발급을 하기 위해서

공문과, 신청인 신분증사본이 같이 해당 사업장 지역관할 공단의 징수부로 팩스 또는 우편 접수가 되어야 하구요.

수령방법은 마찬가지로 사업장등록 팩스 번호 또는, 우편 요청 하실 있어요

 

그럼 공문이 무엇인지?

 

말대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예요~

따로,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보통은 자체적으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요!~

 

1. 사업장 명칭

2. 사업장 정보(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등등)

3. 미납내역서 발급할 보험종류 (건강,연금,고용,산재 / 4대보험 모두 필요하면 모두 작성)

4. 기간

5. 용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회생제출용, 공공기관제출용 법인파산, 기타등)

6. 발급방법 (FAX수신, 우편수령)

7. 신청인 성함

8. 법인 직인 

 

여기에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 하겠죠~ ㅎㅎ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겠지만, 주소관할? 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구요

그 지역 지사에서만 처리 하는 업무는 아닐텐데 말이죠...ㅋㅋ

 

고객센터에 물어본 결과, 방문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방문 외의 방법으로 신청시엔, 주소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구요

그 지역 건강보험공단 팩스번호랑 친절하게 잘 알려 주시더라구요!

 

 

이상 미납내역서 관련 포스팅이 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