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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과 가입방법 (지역가입자편)

온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을 갈때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으신분은 없으실꺼예요!

그 이유는 출생시부터 자동으로 취득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가지 자격이 건강보험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부과는, 그달의 1일 기준으로 한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2항)

어렵지만 평생 쓰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꼭 잘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아요!

 

예) 길동씨는 지역가입자로 매달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다가 3월 1일에 입사를합니다.

하지만 3.1일절 빨간날~! 휴무였던 회사는 길동씨를 3월 2일날 부터 근무한것으로 입사신고를 진행하게 됐죠

 

"월초에 입사했겠다~! 이제 회사에서는 알아서 월급에서 공제후  납부 하겠지!" 라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달 건강보험료라며, 고지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길동씨의 자격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3월1일 지역가입자 상실

3월 2일 직장가입자 취득

 

3월 1일자까진 지역가입자 자격이었기때문에 보험료가 지역으로 발생이 된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회사에, 월초에 들어갔어도 직장은 건강보험료가 3월달분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1일자 자격이 지역이었기 때문이예요

1일자 자격이 직장이면 직장으로 보험료가 나오겠죠?

 

회사에 인사업무 하시는분들이 잘 모르시고 혹시라도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면?

이 부과 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정확히 알려 주실 수 있겠죠?

이중으로 부과됨을 막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리는, 아래에 대한 내용중

건강보험의 부과 기준이 모두 동일함을 미리 안내 해드려요

 

보험료의 부과월 : 어떠한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달부터 부과 또는, 어떠한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달 부터 부과

※ 단, 해당일이 그달의 1일이라면, 그달부터 부과

 

그래서 아래 취득방법에 대한 내용에는 보험료가 나오는 부과월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재 하지 않겠습니다~^^

 

 

 

 

 

 

 

 

① 신생아 출생시

 

  • 준비하실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 제출처: 전국 건강보험공단
  •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시기: 출생일 (늦게 신고하여도 소급 적용함)
  • 보험료 부과월: 출생월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출생일이 1일인 경우 출산 월부터 적용)
  •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 증명부
  • 신청절차

     - 신생아 보호자 신청시 즉시처리 (서류 방문접수시)

     - 공단 직권 취득시 :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직권 자격 취득

     - FAX 신청: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 준비된 서류를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FAX발송함 (팩스번호문의:1577-1000, 또는 홈페이지)

 

※ 혹시라도, 아이가 처음 태어나자 마자 병원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마세요

   엄마의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생후 30일간은 엄마의 건강보험으로 사용 할 수 있답니다.

 

②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때

 

  • 준비하실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전입신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제출처: 전국 건강보험공단
  •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진행한다면, 회사가 신고한 날로부터 14일이내)
  • 취득시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 (퇴사한 다음 날)
  •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 신청절차: 직장에서 퇴직신고 접수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신청시 즉시처리 (서류방문접수시)

     - 공단 직권 취득: 사업장의 상실신고를 확인 후 직권으로 처리

     - FAX신청: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준비서류 작성후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수 기재) 

 

     -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본인부담분)

       지역의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경우,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상담받아보세요 (가입안내는 하단 10번에 기재 해 두었습니다^^)

 

③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 적용을 신청할때

 

 

  • 준비하실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
  • 제출처: 전국 건강보험공단
  • 취득일: 적용신청한 날
  •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토지)등기부등본 첨부
  •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 신청절차:

     -본인신청: 즉시처리 (서류방문접수시)

     -FAX신청: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준비서류 작성 후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수 기재)

 

④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시

 

  • 준비하실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제출처: 전국 건강보험공단
  • 신고기한: 주민등록 재등록일 또는 영주 귀국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일: 주민등록 재등록일 또는 영주 귀국일

     - 늦게 신고 또는 처리 되어도 주민등록 재등록일 또는, 영주 귀국일로 소급적용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토지)등기부등본 첨부
  • 신청절차:

 

 

 

     -본인신청: 즉시처리 (서류방문접수시), 공단직원 취득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주귀국자 자료를 입수하여 직권취득

     -FAX신청: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준비서류 작성 후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수 기재)

 

⑤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입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 14일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국으로 인한 급여 정지신고

     -국외 1개월 이상 출국하시는 분은 급여정지 하여 보험료가 면제 또는 감면 됩니다.

 

      예) 2020. 05. 14 출국, 2020. 06. 15입국 (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급여정지기간 2020. 05. 15 ~ 2020. 06. 14 > 1개월 이상 국외출국 6월 보험료 면제.감면

 

      예) 2020. 05. 14 출국, 2020. 06. 14입국 (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 급여정지기간 2020. 05. 15 ~ 2020. 06. 13 > 1개월 미만 국외출국 보험료 면제.감면 불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피부양자가 있는경우 보험료 50% 감면, 피부양자가 없는경우 면제

      -신고방법: 유선, 방문, 팩스

      -구비서류: 출국 전 >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등 (비행기표사본만 제출시 신고서기재 필요함) 

                    출국 후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등.

 

  • 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국외 출국(1개월 이상)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급여정지.

      -다만, 1개월 미만 일시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편,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최종 입국한 경우는 공단에 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방법: 유선, 방문, 팩스

      -구비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등 (비행기표사본만 제출시 신고서기재 필요함) 

★ 법무부  출입국 자료가 출입국 다음 날에 제공됨에 따라 공단이 출입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경우 : 보험료 부과(입국월 제외, 출국한 날이 속하는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월 부과됨)

      -1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경우 : 입국월을 제외한 출국 월 부과(단, 월중 입국해서 월중 진료받고 월중에 출국하는 경우 부과 하지 않으나, 1월인 경우 부과대상임)

      -1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경우 : 보험료 미 부과.

 

  •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
유형별 급여정지일 급여정지 해제
현역 군복무 입대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입교(입학)일)
전역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임관일)
보충역
훈련기간(4주)
입대일의 다음날 교육소집해제일의 다음날
특수시설 수용자 입소일의 다음날 출소일, 가석방일, 형집행정지일, 구속집행정지일
국외출국자 출국일의 다음날 입국일
' 05.2.28이전: 유학, 국외근무 사유를 제외한 자는 6개월 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대상임
' 05.3.1이후: 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자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심.뇌혈관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30일)
기본식대의 20%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확인조사

     -건강보험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기간까지 확인조사를 유예하고, 산정특례 미등록자는 진단서 제출 후 5년(중증화상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후 1년)마다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산정특례를 연장하여야 함.

 

  • 만성질환 확인조사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공단직원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 13개 상병코드는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 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이 있을 경우.

 

공단 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호흡기결핵 A15 - A16, A19
악성 신생물 C00 - D09, D37 - D38
갑상선의 장애 E00 - E07
당뇨병 E10 - E14
정신장애 + 행동장애(간질포함) F00 -F99, G40 - G41
신경계질환 G00 - G37, G43 - G83
고혈압 I10 - I15
심장질환 I05 - I109, I20 - I27, I30 - I52
뇌혈관질환 I60 - I69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J44
만성간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관절염 M00 - M14
두개내손상 S06

  -소견서, 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는 자격연장이 불가하며 진단서에는 6개월 이상 치료의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국적취득자

 

  • 준비하실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제출처: 전국 건강보험공단
  • 신고기한: 국적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시기: 국적취득일 (소급하여 적용)
  • 취득자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 신청절차:

   -본인신청: 즉시처리 (서류방문접수시)

   -FAX신청: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준비서류 작성 후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수 기재)

 

 

⑧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 준비하실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복지대상자 급여중지 통보서(주민센터 발급)
  • 제출처: 전국 건강보험공단
  • 신고기한: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일: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 신청절차:

  -본인신청: 즉시처리 (서류방문접수시)

   -FAX신청: 처리기간 약 4일 소요, 준비서류 작성 후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수 기재)

 

⑨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 취득요건: 외국인 등록한자 (아래 적용대상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건강보험 가입신고한 자

 

구분 내용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취재(D-5), 종교(D-6),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2019. 1. 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지역가입 허용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지역가입 불가(‘19.7.16. ~ ’21.2.28.)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취득일 '2014.12.17일 입국자부터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다만 유학.결혼이민 일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 가능
제출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 민원센터
-외국인 민원센터는 하단 표 참고

신청절차 '본인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지참 즉시처리
'가족등재 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국에서 발급서류는 발급일로 부터 9개월이내 외교부(도는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국내에서 발급 서류 3개월 이내)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외국인등록증, 위임사유관련서류(예:입원중으로 내방하지 못할 경우 입원확인서) ▶위임은 가족만 가능(가족관계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F5, F6제외)
'영주(F5), 결혼이민(F6) 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부과 적용 
합가기준 '동일가계 인정대상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및
미성년자녀(배우자의 자녀포함, 만19세미만)

 

○ 외국인 민원센터 안내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할 센터 주소
서울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안산, 시흥, 군포 경인외국인민원센터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4층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 경인외국인민원센터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 외국인민원센터 업무: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 단순 수납 및 제증명 발급 업무 포함

  -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 수행

(보험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 징수 등 업무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관할지사 방문)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⑩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 동법 시행령 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법 제110조) (2018.7.1부터 개정시행)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자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고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

 

  •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게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1.1부터 개정)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⑪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안내 

  • 신고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 54조에 의거 군입대자(전역 포함), 특수시설(교도소 등) 수용자, 국외 출입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 신고절차: 군입대와 전역자료는 국방부자료 연계로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 처리, 단 국방부에서 자료 연계까지는 다소시간이 소요됨(1~2개월) / 자동처리 이전 공단에 신고하고자 하는경우 지역가입자는 군복무(입대/전역)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근무처변동신고.
  • 군복무(급여정지) 기간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면제 기준 : 군복무자는 복무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보험료 계산시 보험료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 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 군 복무(급여정지0중이라도 건강보험 수급 절차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여정지 및 해제일자


유형별 급여정지일 급여정지 해제일
현역병(전환복무자 포함) 입대일의 다음날
(사관생도는 입교일)
전역일의 다음날
보충역(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교육소집일의 다음날 교육소집해제일의 다음날

 

  •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국고지원

    -상근 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훈련) 기간에만 보험료가 면제되며, 그 이외 복무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이후 부터는 국가에서 군복무 기간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취득과 가입에 대해 끄적여봤는데,

너무 어려운가요?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는만큼 내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포스팅 방문하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이런 제도에 대해 알아가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식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세요♥

 

 

국가유공자-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서.hwp
0.02MB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0.03MB
임의계속가입자 - 취득상실신고서.hwp
0.02MB

2020년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