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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암검진)

 

 

저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암검진'입니다.

 

정말 무서운 병중에 하나가 암이죠?

미리 예방할 수 없으니, 조기발견이 너무 중요한 질병중 하나인데요.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를 통해 암에 관련하여

무료검진(또는 10%본인부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으로 시행가능한 암검사의 종류는,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이구요~

폐암, 간암검사가  있지만, 모두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만 40세이상 간염발생 고위험군이 가능합니다.

고위험군은 누가 대상이 되는지 아래 자세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검사를 시행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보험공단 검사는 검사시행할 수 있는 적정연령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병의 발병대가 높은나이부터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것같은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번째는 역시 검진표 수령입니다.

 

기본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이 되는데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시겠다면,

일반건강검진 포스팅에 설명해 드린것 처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1577-1000번으로 신청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건강IN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도 가능해요^^

 

그다음은, 검진기관을 확인 하고 사전예약 후 

검진표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식등등 행동 지침사항을 지정된 의료기관에 먼저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 검사연령 & 대상암검진 & 검사횟수 & 검사방법

 

▶만20세 여성 

 

-자궁경부암 (본인부담없음, 2년마다 1회 검진)

-자궁경부세포검사 시행.

-주의사항: 자궁적출 또는 성경험이 없을 경우 검사전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만40세 여성 : 유방암 (본인부담없거나, 10%발생 2년마다 1회검진)

 

- 유방촬영 검사 (초음파x)

 

 

유방암 검사

 

 

 


 

 

▶ 만40세 남성 여성 : 위암 (본인부담없거나, 10%발생 2년마다 1회검진)

 

-위내시경검사 만약 위내시경이 어려울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가능

-위암검진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위장 조영검사시 암이 의심될 경우,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합니다.

 

 

 

위암 검사

 

 

 


 

 

-간암 (본인부담없거나, 10%발생 1년에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검진, 1년에 2번)

-간초음파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진행

-간암검진은 고위험군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고위험기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간암 검사

 

 

 

 

★중요포인트!

보험급여 내역이란?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여, 비급여!

즉 건강보험 적용이 된거 안된거~

 

그중 적용되는 부분은 병원 ↔ 공단 상호간의 청구후 지급이

되는 부분을 보험급여라 하며,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것이

보험급여 내역입니다.

그럼 치료, 질병 내역이 어느정도 확인이 되겠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위험군으로 진료한 내용이 확인되나, 안되나를 파악하여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상자가 된답니다.

 

만약 고위험군인데, 보험급여내역이 확인 되지 않을경우, 검사결과지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년도부터 간암검사를 시행 할 수 있게됩니다.(제출한 년도는 검사불가)

 

 


 

▶ 만50세 남성 여성 : 대장암 (본인부담없음, 1년마다 1회검진)

 

-분변잠혈검사(F

OBT)를 진행합니다

-분변잠혈검사시 이상소견이 있으면, 대장내시경검사가 가능합니다.

 

대장암 검사

 

 

 

 


 

만 54세 ~ 74세 남성 여성 : 폐암(본인부담없거나, 약 1만원대 발생, 2년마다 1회검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보통 엑스레이 촬영과  CT검사이지만 초기폐암은 잘 보이지 않아 그보다 정확한 저선량 흉부CT로진행)

-고위험군기준: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 갑년이란? 1일 흡연량(갑) × 흡연기간(년)

 

폐암 검사

 

 


 

다음은

검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는 본인비용 부담이 없고?

어떤 검사는 본인비용 부담이 있고?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2020년도 암검진을 받는 대상자 중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자를 국가암검진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여기서 또 콕 집고 넘어가야하는 중요 포인트!

 

현재 납부중인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2019년 11월 부과금액

직장가입자: 월9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94,000원 이하 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0년도 국가암지원사업 기준)

 

그럼 왜 올해도 아니고 작년 11월달 보험료가 기준인것이냐?

그건 건강보험의 복잡한 부과구조 때문인데요!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매년매년 11월달에 지역 건강보험료가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받아

보험료가 변동이 되기 때문이죠!

(소득증가, 부동산증가, 자동차증가, 세대원수증가등등등)

재산은 감소도 확인됩니다!

(세대원의 전출입은 약 1~2일이면 확인됨)

 

자 그럼 이제 원문으로 돌아와서~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경우 10% 발생금액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있어 수검자에게는

본인부담없는 금액으로 건강보험공단 검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국가암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발생금액 없이 해당하는 암검진을 지정병원에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

 

 

이제~ 옆집 사람과 비교해서

난 돈내는데 너는왜 안내? 라는 의문보다는

알고 접근하면 바로 이해되는~

 

내용이 많이 어렵고, 짧지 않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실텐데

 

아직 끝난게 아니예요~ 헤헷

 

국가암? 검진비용 10% 발생되는거 마저도 무료로 시행하는데 또 한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암대상자가 공단 검사를 통해 암이 확진 되었을 경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국가암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실 수 가 있어요!

 

물론 

아무이상이 없이 건강이 유지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내 몸의 건강은 내맘대로 되는게 아니니

혹시라도 본인이 국가암 대상자인데, 공단 암 검사를 진행하다 확진이 되었을시엔

지역관할 하는 보건소에 추가로 문의 해보도록 하세요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든 암에 적용하여 암 확진시  환자에게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해당 확진암 질환으로 어느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던지 급여항목(건강보험적용되는거)에 

본인부담금액을 5%만 부담게 해주고 5년동안 유지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넋두리 한적도 있지만, 알면 알수록 혜택이 많은 제도는 맞더라구요.

제 가족, 제 부모님, 또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잘 내야지! 라고 또 한번을 생각하게 됩니다.

 

 

검진기간 안내: 매년 1. 1. ~ 12. 31.

  • 위암 . 대장암 :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는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이 다음연도 1. 31까지
  • 암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 31로 종료 연장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검사 외에 추가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비급여 항목인 수면비용도 별도금액 발생)

 

 

 

건강보험공단 암검진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찾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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