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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에서 발급하세요

요즘,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모으고 계시는 사업주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해요

그중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는, 크게 개인과, 사업자로 나누어 지는데

보험료의 책정방법역시 다르답니다.

 

개인은, 세대주와 세대원포함하여 재산, 소득, 자동차등으로 산정하고

사업장은, 회사에서 신고된 보수월액(세전 월급여)으로 계산합니다

→ 2020년기준 보험료율 (6.67%=근로자 3.335%+사용자 3.335%) 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그게 기록이 되어 출력되는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랍니다.

 

"본인"것을 발급할때는 고객센터를(1577-1000) 통해 발급하는게 가장 빠르긴해요

fax가 가장 보편적인 발급 방식이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우편이 보통이고 등기 요청하면 때에따라 접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장을 대표님 혼자 1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될것 같네요.

 

아차!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되니 국민연금 공단으로 전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

개인, 사업장 모두~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된 회사는 (개인,법인) 고용 산재 보험 납부확인서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건강보험에 어렵게 연결되었는데, 다른 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어려운 수고를 두번 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여기서!

 

4대보험 신고가된 개인은 (개인사업장포함)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장은 납부확인서 발급이

안타깝지만 유선으로는  안됩니다
공문 또는 납부확인서 신청서 작성 해서
사업장 주소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징수부로
팩스를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의 신분증 사본

직원 신청시 대표자와 직원 두분의 신분증 사본 모두 필요하다고 하네요!

 

공문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하단에 납부확인서 신청서 서식 첨부 하였습니다

이용하면 되실것 같아요

 

 

※주의사항: 사업장 적용신고(즉 4대보험가입되어있는)가 되어있는 개인사업장은 직원이 전화주면 발급이 불가하대요~!!!

반드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가 전화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check check!!

 

사업장의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팩스번호??

 

이 팩스번호는 임의로 등록하는 번호는 아니라고 하네요..

사업장 적용 신고시에 등록 한, 또는 사업장 변경 신고서 제출로 수정한 팩스번호로만 발송이 되니깐

참고 하면 될것 같네요~

 

근데 건강보험공단,, 정말 전화연결되지 어려울 때가 많아요 ㅠㅠ

끄적이도 그런적이 한두번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ㅋㅋ

일단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은 바로, 공인인증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자 1인이 개인공인인증서 (업자로발급된 인증서 & 개인인증서 모두가능)

*4대보험 신고된 개인사업자 대표의 공인인증서 (사업자로발급된 인증서 & 개인인증서 모두가능)

*법인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


위와같이 크게 세가지로 분류를 해 보구요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신 후,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그럼

메인 화면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1인사업장 대표님은 개인인증

 

나머지 4대보험 신고된 개인과 법인 사업장은 사업장로그인 이용하시면 되구요

 

로그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다 하실 수 있다는걸 아실 수 있을꺼예요!!

 

보험료 고지내역 조회 부터,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조회, 납부결과 반영, 제증명 발급, 고지서발급

거기다 제증명 진위여부까지!!! 

 

거의 만능 홈페이지네요 뭐 ㅋㅋ

 

저도 고객센터 통화연결이 안되고 할때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종종 업무를 하곤 한답니다.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

콕 찝어 드리구요~^^

 

추후 회사의 소득세 신고자료가  4대 기관으로 연계가 되어,

 

추가 경정소득 보험료가 발생 또는 환급이 생기실 수 있다는 부분까치 체크해두시면 좋을것 같네요

 

환급은, 언제나 기분이 좋지만

보험료 폭탄은 언제나 별로거든요 ㅠㅠ

 

이상 끄적이의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업장4대보험납부확인서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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