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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직장가입자편)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상실과 탈퇴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상실과 탈퇴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

  •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 사어방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 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 한 경우 : 합병(통합)된 날
    -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 관할 세무서 발행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
      (단, 휴.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일)
    -  부도. 도산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 사업장 탈퇴신고서의 탈퇴일자,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현지 확인한 조     업종료일의 다음날
    - 사업장 휴.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관계가 계속됨이 확인 된 경우 : 근로자의 실    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 최종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건설현장 사업장 : 공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대표자 사망일의 다음날
  • 신고시 구비 서류
    - 사업장 탈퇴 신고서 1부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합병의 경우 : 합병(통합)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통합)의 등기를 한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장 변경내역 통보

  • 신고대상
    -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사용자, 기타 사업장 일반현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업종 등) 등이 변경된 사업장
  • 변경일
    - 사업장 변경통보서 공단 접수일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1부

③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안내

  • 업무개요
    -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할한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지도점검 방법
    - 서류지도점검, 출장지도점검(법 제 94조(신고 등) 사업장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실시함)

  • 확인 사항

    - 자겨취득, 상실신고의 적정성 여부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 적정보험료 공제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 제반 건강보험 관련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④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 안내

  • 자격(변동)상실 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 사업장이 폐업 도산된 때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때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한때
  • 자격상실 신고
    -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
    - 신고기한 : 상실한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격상실 신고시 구비 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의료급여증(의로급여대상자로 된 경우)

    - 국가유공자증 사본(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및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대상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2.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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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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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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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탈퇴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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