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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

오늘은 피부양자의 인정요건과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텐데요.

 

피부양자의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잇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줍니다. 이때 해당 기간 안에 납부 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1일자 부과 기준 / 참 중요한 부과 기준 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일자

 

구분 자격취득(변동)일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신된 날
교직원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처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이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개시일
근로(고용)개시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구갠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04.08.17부터 적용됨

※ 사업장 신규 가입시 구비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재 .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맨 하단 도표 참조)

   - 재산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재산과표가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재.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자

(하단에 내용 기재, 도표 참조)

 

※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 신생아 :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 그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 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문서 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확인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등(부부모두 해당시 각각 제출)

   * 상기 구비 서류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확인이 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함.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 41호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이하일 것.

  영 제 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사업소득")이 없을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사항에 해당이 되면 사업소득이 없는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조.제73조 및 제 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 11041호로 개정되기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을 포함)으로서 같은 법 제 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 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 두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 ✔'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것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형재 자매 영 제42조제3항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것

   -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피부양자 인정기준 정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적용대상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1항 각 호에 따른 소득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형재.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재.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 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동거 비동거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도표로 쉽게 보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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