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에서 발급하세요
요즘, 곧 다가올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모으고 계시는 사업주님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해요 그중에 필수로 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는, 크게 개인과, 사업자로 나누어 지는데 보험료의 책정방법역시 다르답니다. 개인은, 세대주와 세대원포함하여 재산, 소득, 자동차등으로 산정하고 사업장은, 회사에서 신고된 보수월액(세전 월급여)으로 계산합니다 → 2020년기준 보험료율 (6.67%=근로자 3.335%+사용자 3.335%) 입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그게 기록이 되어 출력되는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랍니다. "본인"것을 발급할때는 고객센터를(1577-1000) 통해 발급하는게 가장 빠르긴해요 fax가 가장 보편적인 발급 방식이고,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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