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 피부양자 오늘은 피부양자의 인정요건과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할텐데요. 피부양자의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잇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줍니다. 이때 해당 기간 안에 납부 한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1일자 부과 기준 / 참 중요한 부과 기준 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일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