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상실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탈퇴 (직장가입자편) 지난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상실과 탈퇴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상실과 탈퇴에 관련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안내 탈퇴 대상 - 휴.폐업 사업장 또는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사업장의 합병.통합등으로 소멸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9조 제 1호에 따른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사업장 다만, 건설일용직 현장 사어방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 종료확인 후 탈퇴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 1호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대표자 사망 사업장 탈퇴일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통합) 한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